주간조선은 지난 3월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접견실에서 최흥식 원장을 직접 만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2012~2014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했나. “내가 하나금융 사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곳에서 각종 부탁이 들어왔다. 대기업 대출, 채용 등의 사안이었다.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당시 나는 그런 부탁을 받아 담당자에게 던져줬다. 해당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니까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한 게 전부다.”
- 채용이나 대출 부탁 등을 많이 받았다는 건가. “(부탁이) 많이 있었다. 그런 거 (담당 부서에 넘겨도) 거의 다 통과 안 됐다. (직원이 내게) ‘그건 안 됐습니다’라고 전해오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했다.”
- 연세대 경영대 71학번 동기이자 D사 대표인 L씨 아들도 추천했나. “D사는 친구 녀석이 운영하는 회사다. 추천한 적 있다. 어플라이(채용 지원)했다니까 알아만 준 거다. 나는 그런 부탁받으면 주로 임원한테 얘기해 처리했다. 직접 인사 담당자나 부서에 전화한 적은 없다.”
- 취재 결과 L씨 아들은 점수가 미달됐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그때 (L씨의) 점수가 얼마였는지 알지 못한다.”
- 점수 미달 의혹을 받는 친구 아들이 최 원장 추천으로 합격했다면 이건 검찰에 고발한 금융권 채용비리 의심사례와 똑같은 것 아닌가. “문맥이 다르다. 나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으면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던져주지만 중간에 내가 ‘푸시(압력 행사)’하진 않았다.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결과만 (미리) 보고받았다.”
- 지난 2월 금감원은 금융권 채용비리 의심사례 2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행을 명분으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한 것도 문제 아닌가. “나는 (부탁)받아서 (담당자에게) 던져준 것일 뿐,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검찰에 피고발된 은행 임원들도 최 원장처럼 해명하고 있다. “그건, 검찰이 조사해봐야 할 부분이다. 나는 잘 처리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다. 부탁한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릴 것 아니냐. ‘이래저래서 안 됐다’고 먼저 얘기해주는 정도는 내 에티켓이고 나름의 원칙이었다.”
- 사장의 ‘지시 사항’은 직원들이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지금 해명은 당시 직원들이 느꼈을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채용하는 중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인사추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누군가 부탁해왔으니까 (임원에게) 던져주고 진행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차제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정도였다. ‘너, 이거 반드시 해라’는 뜻은 아니었다.”
- 그렇다면 검찰에 고발한 금융권 채용비리 사안은 최 원장의 관행과 달리 채용 중간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었나. “(은행) 검사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고발하지 않았겠나. 조사 중간에 의심스러운 서류가 나와 그걸 검찰에 던져준 거다.”
-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2030세대는 은행 고위 임원이 친구 아들을 추천해 채용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의 소지도 있다. “뭔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푸시’했을 것으로 매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 나와 검찰 고발 건은 컨텍스트(문맥)가 다르다. 부탁이 들어온 것 중에 대부분은 성사되지 않았다.”
- 그럼 검찰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나. “나는 관행적으로 했을 뿐이다. 의혹이 제기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사실 규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가 (검찰에) 갈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