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함께하는 설낮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2월 5일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함께하는 설낮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에 참석해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photo 뉴시스

주간조선은 지난 3월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접견실에서 최흥식 원장을 직접 만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2012~2014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했나. “내가 하나금융 사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많은 곳에서 각종 부탁이 들어왔다. 대기업 대출, 채용 등의 사안이었다.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당시 나는 그런 부탁을 받아 담당자에게 던져줬다. 해당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니까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한 게 전부다.”

- 채용이나 대출 부탁 등을 많이 받았다는 건가. “(부탁이) 많이 있었다. 그런 거 (담당 부서에 넘겨도) 거의 다 통과 안 됐다. (직원이 내게) ‘그건 안 됐습니다’라고 전해오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했다.”

- 연세대 경영대 71학번 동기이자 D사 대표인 L씨 아들도 추천했나. “D사는 친구 녀석이 운영하는 회사다. 추천한 적 있다. 어플라이(채용 지원)했다니까 알아만 준 거다. 나는 그런 부탁받으면 주로 임원한테 얘기해 처리했다. 직접 인사 담당자나 부서에 전화한 적은 없다.”

- 취재 결과 L씨 아들은 점수가 미달됐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그때 (L씨의) 점수가 얼마였는지 알지 못한다.”

- 점수 미달 의혹을 받는 친구 아들이 최 원장 추천으로 합격했다면 이건 검찰에 고발한 금융권 채용비리 의심사례와 똑같은 것 아닌가. “문맥이 다르다. 나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으면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던져주지만 중간에 내가 ‘푸시(압력 행사)’하진 않았다.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결과만 (미리) 보고받았다.”

- 지난 2월 금감원은 금융권 채용비리 의심사례 2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행을 명분으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한 것도 문제 아닌가. “나는 (부탁)받아서 (담당자에게) 던져준 것일 뿐,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검찰에 피고발된 은행 임원들도 최 원장처럼 해명하고 있다. “그건, 검찰이 조사해봐야 할 부분이다. 나는 잘 처리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다. 부탁한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릴 것 아니냐. ‘이래저래서 안 됐다’고 먼저 얘기해주는 정도는 내 에티켓이고 나름의 원칙이었다.”

- 사장의 ‘지시 사항’은 직원들이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지금 해명은 당시 직원들이 느꼈을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내가 채용하는 중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인사추천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누군가 부탁해왔으니까 (임원에게) 던져주고 진행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차제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정도였다. ‘너, 이거 반드시 해라’는 뜻은 아니었다.”

- 그렇다면 검찰에 고발한 금융권 채용비리 사안은 최 원장의 관행과 달리 채용 중간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었나. “(은행) 검사 과정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고발하지 않았겠나. 조사 중간에 의심스러운 서류가 나와 그걸 검찰에 던져준 거다.”

-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2030세대는 은행 고위 임원이 친구 아들을 추천해 채용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의 소지도 있다. “뭔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푸시’했을 것으로 매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 나와 검찰 고발 건은 컨텍스트(문맥)가 다르다. 부탁이 들어온 것 중에 대부분은 성사되지 않았다.”

- 그럼 검찰이나 제3의 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나. “나는 관행적으로 했을 뿐이다. 의혹이 제기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사실 규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가 (검찰에) 갈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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