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지난 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 제안자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달 뒤 이 청원 게시물에 호응한 사람은 27만명을 넘었다. 청원 호응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제안자는 “철밥통, 그들도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를) 바꿔 달라”고 말했다.

이번 2월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 기간 절반(13일)을 파행으로 날렸지만 월급을 다 타간다. 관련 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의원들은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각종 수당으로 월평균 1149만원을 받는다.’(조선일보 2월 20일자) 의원들 월급은 도대체 어떻게 짜여 있길래 수당만 1149만원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지난 2월 20일 오전 국회 사무처에 전화를 걸었다. 정확한 의원 급여 담당 부서를 알기 위해 안내팀·의사과·지출계·운영지원과 등에 차례로 연락했다. 수소문 끝에 미디어담당관실과 연결됐다. 의원 급여 항목들이 적힌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와 의원 평균 급여 명세서를 요청했다. 그러자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느긋한 답이 왔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로 직접 찾아갔다. 의원 급여 담당부서인 운영지원과로 들어갔지만 부서장부터 직원들까지 ‘절차와 규정’을 거론했다. “급여 내역을 알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것이었다.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판단한 뒤 공개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는 차라리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의원 급여 항목이 적힌 국회 안내책자까지 열람을 불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았다. 국가기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안내책자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의원들을 위한’ 안내책자라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다. 소득 없이 돌아가는 길에 국회도서관을 들렀다. 연구자료라도 찾아보기 위함이었다. 몇 권의 책을 뒤적거리다 우연히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라는 자료를 발견했다. 그 속에 해당 안내책자 내용을 인용한 ‘의원 급여 내역’(2016년 5월 기준)이 도표로 정리돼 있었다. 검색이 쉽지 않을 뿐 웹상에서도 간편히 볼 수 있는 자료였다.

한 해 2억3000만원 받는 의원들

이에 따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크게 수당과 상여금, 각종 지원경비로 짜여 있다. 이 중 매월 20일 의원 각자의 지정 계좌로 들어오는 수당이 월급에 해당한다. 일반수당 646만원(올해부터 2.6% 인상),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입법활동비 313만원, 급식비 13만원 등이다. 왜 의원들의 월급 항목에 일반 직장인이 받는 기본급 대신 수당이라는 말이 쓰이는지는 아리송하다. 매월 받는 수당 외에 1·7월에 받는 정근수당(일반수당의 총 100%),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일반수당의 총 120%)가 더해진다. 여기다 갖가지 항목의 지원경비가 월평균 770만원 나온다. 여기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돈은 약 2억3047만원에 이른다.(수당과 상여금 1억3796만원+지원경비 9251만원) 이밖에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인력채용경비·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일당 3만1360원)가 나온다.

의원들은 이러한 항목이 찍힌 급여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다고 한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본인만 볼 수 있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급여명세서는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나오는 자료와 동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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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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