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을 취재하면서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공유민박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듬해 발의된 법안은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용어가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공유민박업이 도시민박업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유숙박은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 혹은 주인이 사는 집의 ‘빈방’을 개방해 손님은 숙박장소를 얻고 주인은 수익을 얻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도시에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문체부 버전 관광숙박진흥법(가칭)은 내용만 보면 다른 나라의 공유숙박 관련 제도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일부 지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공유숙박 관련 제도를 땜질해다 붙인 격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아직까지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년간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다 사업 모델을 바꾼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정부가 문제에 대응하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유경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정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순서인데, ‘우버’가 들어오고 ‘에어비앤비’가 들어오다 보니 부랴부랴 관련 규제만 땜질식으로 붙여왔다는 설명입니다. 문제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데 제대로 된 정책 방안이 나올 리 없습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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