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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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 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담벼락에 후보자 얼굴이 인쇄된 벽보를 붙이고 있다. 이날부터 6월 12일 밤 12시까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유세 활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에도 가능하다.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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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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